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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얼마인가?

by 강현아빠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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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실수령액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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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이 조금씩 올라 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더 빠르게 올라서 사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것이 체감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실수령액 월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편법이나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악덕 사업주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자는 근로자노동자에게 국가에서 지정해준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 그리고 노동력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했으며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근거를 통해 1986년에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88년부터 시작되었다.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함으로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2023년 최저시급
  • 2023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0,580원 정도입니다. 최저시급(9620원)
  • 2023년 최저임금 연봉은 24,126,960원 입니다.
  • 실수령액은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 세금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위의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방법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하루에 8시간, 5일 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주휴수당이 8시간일 때 계산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가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하게 되면 2,010,580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밖에 알아두어야 할것

 

  •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을 못 채운 경우나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개근이 인정됩니다.
  •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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